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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한 농어민 건보료 더 낸다
    세상이야기 2015. 3.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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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한 농어민

     건보료 더 낸다

     

     

     


    건보료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수입이 투명한 직장인들이 볼때에는 자영업자들 건보료에 불만 또 억대 농민들도 있고 말이죠

    이번엔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경감해 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하죠.

     

    수십억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업이 농어민으로
    분류돼 건보료를 경감 받아오던 부자 농어민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민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28% 경감해준 탓에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었는데요 소득 1억원 이상은
    농어민 가구(717세대)가 2012년 경감받은 건보료는 15억원 4000만원,
    2013년에는 913세대 20억원이나 된다고해요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합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농어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하죠


    3개 구간은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 지원 제외로 나뉘고 아울러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하죠.


    그동안 농민들이 경받았는지도 몰랐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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