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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설립 요건은?.
    세상이야기 2016. 5.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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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설립 요건은?.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업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


    그 밑바탕에는 충분한 연구 개발자금에 창의적 아이템을 더한 차별화된 기술력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이런 삼박자를 고르게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이디어는 충분한데 연구 개발자금이 부족할경우도 있고 혹은 개발자금은 충분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이젠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해당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든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은 물론 한 단계
    발전 가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네요.

    연구소설립요건은 어떤 것 인지를요.


    아직까지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을 어려워하신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는 기업내부에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에 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목적이 참 좋죠? 일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가능대상을 아셔야 할텐데요.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인정은 과학기술분야와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도 설립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인 금융기관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방법은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기업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된다해요.


    이번엔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설립인정 요건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적요건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일 경우 벤처기업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이여야 하고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3명이상 이랍니다.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이상이 되어야 한다네요.


    또 중기업과 해외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이며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전담부서일 경우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하여 연구전담요원1명이상이면 된다하네요.


    물적 요건도 있는데 연구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 활동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답니다.

     

     

     

     

     

     


    어떠세요 별로 어려운점은 없어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살펴보자고요.
    아마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지금당장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시리라 봐지는군요.^^


    조세부분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직원 급여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한 해 3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75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밖에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등에 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 특구
    첨단 기술기업등 법인세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등이 있답니다.

     

     

     

     

     

     


    관세부분은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있는데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밖에도 자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도 있다죠.
    여기까지 세액공제 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설립에 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는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단부서 설립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타 업체와는 달리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과제도 선정하고 연구소의 현판도 지원해드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구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희망하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략적인 기간도 2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네요.


    상담은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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