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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대안 '생활임금' 도입
    카테고리 없음 2015. 3.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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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대안 '생활임금' 도입

     

     

     

     


    생활임금제라고 아시나요?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이죠.


    현재 시간당 5천580원인데요. 비싼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해요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산출되고,
    최저임금과 차이는 뭔지 알아보자고요.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꼬박 일하고 월급 110만 원을 받게되면 기본 생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죠.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이라죠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에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상률을 고려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월 139만 원, 시급으로 하면 6천687원이 된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죠.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생활임금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부천시에 이어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요.


    실제 효과를 보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없답니다.
    바로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예컨대, 아르바이트생 4만 5천 명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시급이 1천 원 오르면 시간당 4천5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죠.


    생활임금이 도입되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해외 사례를 봐도 20년 정도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생활임금제가 확산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말뿐인 생활임금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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