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전셋값 고공행진에 깡통 전세 주의

G토파즈 2015. 2.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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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고공행진에

깡통 전세 주의

 

 

 

 


요즘 전세난 때문에 집을 아예 사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지요.
하지만 그것또한 쉬운일이 아니라 집없는 설움을 겪는분들이 대다수일텐데요.


본격 이사철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에선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전세값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천7백 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59㎡의 전셋값은 평균
2억 3천5백만 원. 매매가와 2천4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하죠.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은 겁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3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인데요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뒤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를 해 법적 요건을
갖춰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하죠. 하지만 한계도 있답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드는 것인데요.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해주고.
연간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0.2% 안팎이라고 하지만
2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2년간 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단점이라죠.


특히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집을 얻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 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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