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4월에 교통범칙금 두 배로 오르나 안 오르나

G토파즈 2015. 3.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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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교통범칙금

 두 배로 오르나 안 오르나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대폭 오른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크게 두 가지 판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바뀌어 재등장한 것이라고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죠.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당시 경찰은 앞의 세 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고 뒤의 세 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요.


나머지 하나는 카드 뉴스 형태로 구성돼 새롭게 유포된 판본인데요.
이 판본은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신호위반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위반행위별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정리한 표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다죠
하지만 이 판본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 해당하는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됐다고요


승용차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상향 조정됐다고요.


다만,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개정 내용을 홍보하면서
기존 수준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죠


인상된 범칙금·과태료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죠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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