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수하물로 맡긴 여행가방 바퀴 부서지면 항공사가 물어준다

G토파즈 2015. 3.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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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로 맡긴 여행가방

 바퀴 부서지면 항공사가 물어준다

 

 

 


간혹 여행을 하다보면 이리저리 이동이 많은 탓에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주항공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았더니
바퀴 부위가 파손돼 있어 제주항공 측에 항의했지만 운송 시 캐리어 바퀴 등의 파손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미리 알렸다며 제주항공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항공사에 위탁한 캐리어(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등이 파손되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죠 다만 경미한 긁힘, 눌림 등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위탁한 수하물에 대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하네요.


제주항공은 그동안 수하물의 바퀴나 손잡이 파손 혹은 외부 자물쇠, 액세서리 분실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했다고요


하지만 공정위 시정조치로 지난 9일부터 이 내용을 삭제했고 다만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 책임은 없다고합니다.


공정위는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은 보상하는 것이 통상 거래관행이라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죠.


특히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약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업계 전반으로 위탁 수화물 파손에 대한 보상약관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행 자주다니시는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보상을 받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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